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플라스틱박스를 피한다고 핸들을 꺽어서 차가 일부 긁힌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고속도로에서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측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최근 경향은 대부분 도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상기와 같은 결정사유로 언급되는 것은 1.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방대한 점 2. 도로공사측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순찰 일지를 기록하는 점 등의 사유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손해에 대하여 통지를 하시고,
본인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