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치우지 않은 박스 때문에 사고가 난경우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인 90키로로 달리는데 도로 중앙에 치우지 않았던 플라스틱박스를 피한다고 핸들을 꺽어서 차가 일부 긁힌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플라스틱박스를 피한다고 핸들을 꺽어서 차가 일부 긁힌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고속도로에서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측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최근 경향은 대부분 도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상기와 같은 결정사유로 언급되는 것은 1.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방대한 점 2. 도로공사측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순찰 일지를 기록하는 점 등의 사유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손해에 대하여 통지를 하시고,
본인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박스를 떨어트린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박스의 크기 및 위치, 낙하물이 어느 시점에서 떨어져 있었는지(시간)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공사의 관리상 과실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관리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도로공사에 사고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플라스틱 박스가 방치가 오랜 기간이 되어 있거나 신고가 수차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다면 고속도로공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고속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한것으로 보아 고속 도로 공사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박스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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