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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하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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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해요.

회계일기준으로

입사 1년이상이고

23.1.1 시작 기준으로 17개 발생했는데

중간에 7월에 퇴사를 할경우 17개를 다 쓸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일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1.1.에 발생한 연차는 그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고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계일기준으로

      입사 1년이상이고

      23.1.1 시작 기준으로  17개 발생했는데

      중간에  7월에 퇴사를 할경우 17개를 다 쓸수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17개 전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2023.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