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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말똥구리118
진실한말똥구리11822.06.14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예정인데 연자 개수 계산 문의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2017. 7. 31. 입사 (연차 6.5개 부여)

이후 매 해 1월 1일에 연차 15개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1~2개) 발생했고, 2021년 잔여 연차는 모두 소진 및 수당 지급 빋았습니다.

2022. 1. 1.에 연차 17개가 발생되어있는 상황이고, 아직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6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2022. 1. 1. 발생 연차가 2021년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7개 모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선지급 연차라 prorated되어 8개 발생이라고 안내해주셔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 시 몇 개의 연차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퇴사일을 7월 30일로 조정 할 경우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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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 7. 31. 입사 (연차 6.5개 부여) 이후 매 해 1월 1일에 연차 15개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1~2개) 발생했고, 2021년 잔여 연차는 모두 소진 및 수당 지급 빋았습니다. 2022. 1. 1.에 연차 17개가 발생되어있는 상황이고, 아직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6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2022. 1. 1. 발생 연차가 2021년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7개 모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선지급 연차라 prorated되어 8개 발생이라고 안내해주셔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 시 몇 개의 연차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퇴사일을 7월 30일로 조정 할 경우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 07. 31. 26개

    2019. 07. 31. 15개

    2020. 07. 31. 15개

    2021. 07. 31. 16개

    해당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비교하셔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은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2022. 07. 30.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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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 중에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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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73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79.33일로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정산 규정이 있을 떄는 9.67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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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7년 7월 3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 기준 79.3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한 연차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7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연차는 동일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신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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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기준 -11+ 6.25 + 15+16+16+17

    입사일기준 - 11+15+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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