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2018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2019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2020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2021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7개
2022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7개 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6월달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22년 2월 15일에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