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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그늘나비140
풍족한그늘나비14022.05.24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6.2.15 입사자가 2022.6.9 퇴사예정입니다.

입사일기준을 따르고 있고 2021년도 연차까지는 다 사용하셨고 2022년 2월 15일이후 다시 17개가 발생하지만 6월달에 퇴사하는경우 남은 연차는 몇개라고 계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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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2.15 입사자가 2022.6.9 퇴사예정입니다.

    입사일기준을 따르고 있고 2021년도 연차까지는 다 사용하셨고 2022년 2월 15일이후 다시 17개가 발생하지만 6월달에 퇴사하는경우 남은 연차는 몇개라고 계산해야하는지요?

    ------------------------------------

    네. 22.2.15에 발생한 17개를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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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6월에 중도퇴사할지라도 22년 2월 15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 17개에서 사용한 연자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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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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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퇴사 시 17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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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부분은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7개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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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2018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2019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2020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2021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7개

    2022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7개 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6월달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22년 2월 15일에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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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5.~2022.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5.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2.14.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7일-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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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2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연차의 발생은 2023년 2월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15일 이후 근무 중 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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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2.15.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2.6.9.퇴사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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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을 따르고 있고 2021년도 연차까지는 다 사용하셨고 2022년 2월 15일이후 다시 17개가 발생하지만 6월달에 퇴사하는경우 남은 연차는 몇개라고 계산해야하는지요?

    입사일기준이라면 17개모두 사용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경우 모두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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