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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예전부터 궁금한게 아파트 계약을 하기전에 부동산에서 그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같은게 잡혀있는지 여부를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열람이나 발급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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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4.03.01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회원, 비회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열람과 발급조건은 별도로 있지 않고 발급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전부발급과 일부 발급을 선택해서 출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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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는 누구나 소액을 결제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시어 원하시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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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의 승락 없이도 아무나 공개적으로 열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만 명확하다면 주민세터를 방문 열람하거나 부동산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에사도 가능합니다

    열람시 별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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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른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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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공시의 목적이므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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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한게 아파트 계약을 하기전에 부동산에서 그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같은게 잡혀있는지 여부를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열람이나 발급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공시의 효과가 있는 만큼 어느 누구라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비용 만을 지불하고 얼마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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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주소만 알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누구나 발급받을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인터넷애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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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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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도 목적물 주소만 알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단하게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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