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법이 이상한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있을지 궁금한데요.하루 9시간(한시간 휴식)
1.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는데 기간이 2주일 수가 있나요?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있을까요?
+ 계약 직 변경후 나중에 문의 하니 시급 12,000원이 10,000원으로 변경됨.
2. 계약직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시급은 10,000원으로 변경 되었다 알려 주셨는데 계약서상 기본급 189만원 식대 20만원으로 10월 29일~ 31일 까지 일한 급여를 31일x3일로 계산하여 기본급 18만원 식대 2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근로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해당 세금을 너무 과세하지 않기 위해 주휴를 포함한 이런식으로 계산 하였다 연락이 왔네요. 그러나 당월 1일 부터 재직중이 아니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나온
기본급이 18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3일 일한게 하루 6만원이 맞는 건가요?
3. 현제 급여 문제로 11월 11일월요일 까지 근무는 불가능 하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에 대하여 저에게 문제가 제기 되어 신고가 불가능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불안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자신이 한심합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하고 싶어도 하필 주말 인지라 불가능 하네요. 제가 신고가 가능한 상황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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