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도 가족간 거래 문제 없을까요?
1.A주택
A주택 취득일 : 대략 1993년경. 전 소재 아파트 매수등기 ,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12.18 이후)
2.B주택
B분양권 취득일 : 2017. 4. 19.
B주택 취득일 : 2019. 11. 11.
- 분양 및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6.19 이후)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A주택 3년내 양도 시 비과세 대상인 A주택 처분 방법을 가족간 매매(저가양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A,B주택 소유자인 아버지께서 A주택을 자녀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1.A주택 소유자인 아버지께서 자녀1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 후 다시 자녀 1이 A주택을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A주택(시세 6500~7000천만원)은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 70%수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이하)인 5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가족간매매(저가양도) 진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