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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세금 3.3 프로를 안떼고 주급으로 받고 일을하고 있는데 2년정도 일하고

아르바이트 관둘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고 3.3퍼센트를 공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추후 퇴직금 청구시, 그간의 세금처리 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세금을 공제하겠다 이런식으로 항변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2년간 근무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