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2년간 근무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