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은 연속근무일때만 지급되는 건가요?
매일 3시간씩 20일 근무하여 월6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어떤 달은 60시간을 못 채웠고 어떤 달은 아에 일을 못 했어요.
제가 원해서 그런게 아니라 근무지 상황때문에요.
그런 경우 퇴직금 적립이 60시간을 못 채운 달만 빠지고 60시간 채운달만 적립되는 건가요.
아님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발생하면 그 전에 60시간 채운달 퇴직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계한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발생한다고 그 전의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직 기간 중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제든 월급제든 계속근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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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때가 있고 미만이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전체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서 총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전체적인 근로시간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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