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계한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때가 있고 미만이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전체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서 총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전체적인 근로시간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