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으론 월화수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1년 중 6개월은 요일을 바꾸어 금토일 주 3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요일에 맞지 않게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