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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30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론 월화수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1년 중 6개월은 요일을 바꾸어 금토일 주 3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요일에 맞지 않게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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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하는 요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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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요일은 상관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게 맞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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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월화수로 되어있으며 실제 근무일이 금토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에 결정하였다면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햐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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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요일과 달리 근무했다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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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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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다르다고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이 다뀌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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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요일이 달라져도 요건에 맞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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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하나, 위 요건을 채운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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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요일에 맞지 않게 근무한 것은 상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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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요일이 변경되었어도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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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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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요일과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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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요일이 변경된거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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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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