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사고 낸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렌트를하고 사고를 냈다면 보험은 들려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전액 보험 처리 도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저의 현금으로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를 사고 낸다고하면 렌트카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에는 사고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빌리실 때 계약한 대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나머지는 다 사고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하고 사고를 냈다면 보험은 들려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전액 보험 처리 도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저의 현금으로 내야 할까요?
: 이는 두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의 경우,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통상 자차의 경우 20-5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렌트카회사와 계약시 보험처리시 일정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을수 있어 이는 렌트카업체와의 계약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렌트카는 대인, 대물 배상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차 보험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인, 대물 보험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단독 사고가 보상이 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렌트한 차량의 수리를 위한 기간 동안 휴차료 부담 등을 렌트를 하기 전에 파악을 하여 자기부담금이 작거나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렌트비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해도 사고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