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폰을 돌려줘야하나요
당근에서 직거래로 휴대폰을 바꿨어요 미성년자라 길래 부모님 허락은 맡았냐고 당근거래 앱으로 물어봤고 받았다길래 직거래로 만났어요 혹시나 걱정되서 부모님께 허락 확실히 받았냐고 물었는데 , 부모님도 갤럭시 제트 플립을 만져보고싶어 하신다며 말해 바꿨는데 4일뒤 부모님이 폰이 어디갔냐고 분실신고 한다며, 다시 폰을 바꿔달라고 부모님 허락이 사실 없었다고 저한테 거짓말 친거라 하는데 이럴때 다시 폰을 바꿔줘야하나요? 속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거래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