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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호랑이41
풍성한호랑이4122.01.16

미성년자에게 폰을 돌려줘야하나요

당근에서 직거래로 휴대폰을 바꿨어요 미성년자라 길래 부모님 허락은 맡았냐고 당근거래 앱으로 물어봤고 받았다길래 직거래로 만났어요 혹시나 걱정되서 부모님께 허락 확실히 받았냐고 물었는데 , 부모님도 갤럭시 제트 플립을 만져보고싶어 하신다며 말해 바꿨는데 4일뒤 부모님이 폰이 어디갔냐고 분실신고 한다며, 다시 폰을 바꿔달라고 부모님 허락이 사실 없었다고 저한테 거짓말 친거라 하는데 이럴때 다시 폰을 바꿔줘야하나요?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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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거래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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