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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금조226
반가운금조22624.04.06

친구가 폰을 바꾸자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폰을 바꾸자거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제 폰이랑 친구 폰이랑 바꾸자고 해서 바꾸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쪽 부모님 한테 전화와서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박고 짜증을 내서 제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 할려고 하는데 민사 걸면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가 안바꿔주면 고소 한다고 해서 바꾸자고 한 증거를 제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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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을 하고 짜증을 낸 것으로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친구가 안바꿔주면 고소한다고 해서 바꾸자고 한 증거가 이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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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침해는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이고


    상대방 부모의 행동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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