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의 계약을 하면 최저임금 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이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용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다 적은 시급으로 일하겠다는 계약을 맺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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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이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용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다 적은 시급으로 일하겠다는 계약을 맺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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