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의 계약을 하면 최저임금 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이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용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다 적은 시급으로 일하겠다는 계약을 맺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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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의 90% 까지 급여를 적용할 수는 있고, 해당 근로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동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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