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사기죄로 구속되어잇는상태에서 민사소송을햇는데도,,합의를 안할경우는에 후속조치는 어떻게진행이돠나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될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민사상 청구에 의하여 임의로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