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전화 콜상담대기를 근무합니다 그러나 콜상담대기와 재택에서 상담전화답변 및 비상시 출근을 해도 자택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택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담전화 답변이나 비상시 출근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재택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