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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천산갑215
떳떳한천산갑21523.06.29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가능한가요?

새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전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전계약서를 사본이라도 다시 발급가능한가요? 보증보험발급 서류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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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은 없습니다. 계약서의 경우 원본은 계약당사자가 두분과 중개사를 통한 경우 중개사무소 이렇게 3부만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이전 계약서를 요청하시거나, 해당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원본을 요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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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발급을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전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기록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복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요청서를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확정일자 정보공개요청서와 같이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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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면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복사를 요청하면 복사본을 드립니다.(부동산에서는 5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직접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서를 복사해야합니다.

    두 가지 모두 계약서를 복사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다시 받을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부동산 직인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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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하셨던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문의 해보세요

    있으면 사본은 해드릴텐데요

    부동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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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관공서등에서 발급받는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나눠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복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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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한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을겁니다.

    문의하셔서 사본받으시거나 임대인 또한 전주인에게 받은것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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