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면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복사를 요청하면 복사본을 드립니다.(부동산에서는 5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직접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서를 복사해야합니다.
두 가지 모두 계약서를 복사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다시 받을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부동산 직인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