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법무사에 대한 질문을드립니다.
불법법무사 명의만 빌려서
다른사람이 운영하는곳을 말을하는건데요.
어떤 법무사를찾아가 소송에대하여 맡겼으나너무나
심각한 일처리를하여 소송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더이상안되어 법무법인에 가오니
그런데 딱보니 법무사없이 사무장이 명의만빌려
등기만하는 그런데인것 같은데
돈에 눈이 멀어 받아서 한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사람 덕분에 소송은 더 망쳐지고, 더느려졌습니다.
알아보니 할수있는거라곤 법무사협회에 등기로 진정서 비슷히
해보는거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곳 어떤식으로 해야 법적인 처벌이든, 폐업이든할수 있도록할수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무사 자격이 아닌 자가 자격을 대여 받아 등기 업무 등 법무사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무사법 위반의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법무사 협회에 진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