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02

허위로 법무사 하는곳 어떻게 조취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요?

어떤 법무사없어

보이는곳에 소송하나를 맡겼다가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였고,

해당 하는곳 법무사가있냐고물어보니출장중이라며

둘러대는걸 보고 해당 번호로 알아보니 법무사는 최소70대이상의 노인이였고

법무사를하지도않았던걸로보입니다.

해당사람은

명의를빌려 본인이 사무장이라며

하는사람인것같고이사람때문에

스트레스와 고생했던거만생각하면 가능하다면 고소고발까지하고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없습니까?

어떤사람은 법무사협회에 민원등기를 보내보라고하던데 솔직히이런곳있음피해자만늘어가는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12.>

    법무사등록증을 빌려서 업무를 한 것이라면 법무사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협회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