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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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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악덕변호사에 대하여 악덕변호사

4월경 인터넷 검색후 조합아파트 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실력

으로 자기자랑하는 블로그 글을 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후 사건을 그분 변호사와 위임 계약서을 작성후 수임료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무슨언유인지 현재까지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조합아파트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아닌 로스콜출신 아무런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채권가압류 초안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동래 법무사만도 못한 오류투성인것을 알고 처음나와 계약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네 시정요구와 계약위반이 아니냐 물의니 계약위반도 안니고 수임료도 반환할수 없다는

매우황당한 매우간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팀원과 같이진행한다는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 팀원이 사건을 같이진행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한 변호사가 진행하는줄 알았는데

팀원이라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위반과 수임료반환이 불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로스콜 변호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덕 변호사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너무도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이러한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수임해지 통보을 하면 수임료 반환청구을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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