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집수리 및 보증금 반환 문의
10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서 그 전에 집 나간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거실과 복도등이 전기 문제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형광등 문제가 아닌 두꺼비집이 내려가고 이전에 윗층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또는 2008년식 아파트이기에 노후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리소를 불렀지만 자기네들이 못 한다고 손떼고 사설 전기 업체에 문의를 드렸더니 수리 예상금액에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집주인 왈: 너희가 쓰다가 그랬으니 너희가 원상복귀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고치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건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기 문제는 임대목적물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부분이며, 그냥 두고 나가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비용공제를 해버린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와 같은 파이 발생한 게 아니고서야 건물이 노후화된 점이나 누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계약서 상에 일반적인 원상 회복 규정을 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수리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계약 만료 전에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