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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던 사람한테 차단당했을때 연락하몈 스토킹 범죄인지?

제가 7개월 정도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무런 연락없이 갑자기 카카오톡 차단당했습니다. 그 이후 차단당한 후에 카톡선물하기를 하여 선물을 보냈고, 인스타 디엠으로 카톡 차단 풀어달라고 한번 보냈습니다. 또 카뱅 송금하기로 차단 풀어달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단 이후 선물하기, 송금 메시지, 인스타 메시지 등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표시 이후 이루어진 추가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단발적 시도에 그쳤고 반복성이나 집착성이 약한 경우까지 당연히 범죄로 보지는 않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더 이상의 어떠한 연락도 즉시 중단하여 추가 구성요건 충족을 막는 것입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 또는 연락을 의미하며 온라인 방식도 포함됩니다. 차단은 명백한 거부 의사로 인정되므로 이후의 선물 전송, 송금 요청, 메시지 전달은 상대방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호소 목적의 일회성 연락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낮아 위법성 판단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연락 경위가 단기간이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에게 위해나 압박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 접촉을 하지 않은 사실, 차단 이후 중단 결심 과정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과 의사 전달 시 재접촉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전달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선물 재전송, DM 재시도, 다른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우회 접촉은 모두 위험성을 크게 높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민원 또는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위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서 연락을 하는 것은 선물을 보내는 것이나 입금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 역시 포함되고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했다는 것은 연락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요건은 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지속적·반복적으로 ④ 접근, 추적, 감시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