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건설업에는 언제부터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선임했나요?
요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나 전세계적으로 유행인 ESG경영이 화두인데요. 우리나라 건설업에는 언제부터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선임했나요? 산안법의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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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