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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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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장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장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전기세 도시가스비가

사업장주소지 및 본인명의인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님 다른명의자로 되어있는

다른주소지도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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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아요. 소상공인 부담경감에 관한 크레딧의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에서 발생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의 명의와 본인의 명의가 동일할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거나, 또는 본인의 명의와 다른곳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 사용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요소가 다르다고 한다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되더라도 추후에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부담경감 크레딧 은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은 사업장 주소지, 본인명의로 된 장소에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른 명의자나 다른 주소지 사용은 사업장과 관련성이 필요하며 관련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본인명의의 사업장 주소에 있는 공과금을 납부할 때만 사용가능한 제한적인 지원입니다

    • 사업자에게 현금적인 지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이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식규정에는 사업장주소지에만 사용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되도록은 자신의 명의로 소재가 되어있는 사업장주소지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것이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되도록 자신의 명의랑 일치하는 소재로 사용하는게 추후 문제가 될 소지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은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른 주소지에서는 사용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