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소세때 이자비용처리든 차입금 설정할때든 사업자대출(부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은 뭔가 선이 불분명해서 개인대출과 사업장에대한 대출 구분이 어렵습니다
Q2. 잘 구분하여 비용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Q3. 개인대출했는데 그걸 사업할때 사용했으면 사업장대출로 생각 해도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적으로 조회가 되며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처리가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대출을 하였어도 해당 대출을 실제 사업용도에 사용했다면 관련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해당 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