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강아지 짖는소리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12 시 부터 5 시까지 월 -일요일까지 소리를 짖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고충을 앓고있습니다. 제가 옆집에 방문해서 설득할시 보복행위라 생각할거같아 방문은 안드리고 쪽지를 대문앞에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짖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개짖는소리때문에 제가 참고 피해를 봐야될까요 ? 혹시 법적으로 이웃주민 강아지로 인해서 고성방가로 신고는 안되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이며, 이 경우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소음발생 사실을 증명하여 배상청구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옆집 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그러한 소음이 반복되는 경우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선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