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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거북이110
근사한거북이11021.02.09

윗집 강아지가 계속 짖어대서 스트레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윗집 개가 계속 짖어대서 스트레스 입니다.

요즘은 직접 올라가도 안된다는데 그럼 개 짖는 소음 을 계속 참아야 하는지요.

밤낮으로 짖어 대서 너무 힘듭니다.

관리실 에서도 어쩔수없다는 말만 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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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끌어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최후 수단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해야 할 정도로 소음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음을 규정하는 마땅한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층간소음의 근거법인 '소음·진동관리법'도 반려동물 소음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음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갈등의 원인인 반려동물 소음을 차단할 근본적 해결책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는 이웃집 개" 층견소음의 법적 대응요령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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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자료등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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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서 인근소란죄가 있어서 과태료 대상을 규정하지만 동물의 소리는 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세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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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기 보다는 올라가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리라면 윗집에 이와 관련한 처리 방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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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소유한 개가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분은 윗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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