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끌어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최후 수단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해야 할 정도로 소음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음을 규정하는 마땅한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층간소음의 근거법인 '소음·진동관리법'도 반려동물 소음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음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갈등의 원인인 반려동물 소음을 차단할 근본적 해결책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는 이웃집 개" 층견소음의 법적 대응요령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