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생이고 현재 만 18세인데요..성인되면 성인용품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2024년 1월1일부터 구매 가능한가요, 아님 생일인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할 수 있어, 2005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용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내년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가게마다 만 19세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나 법적인 제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