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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도마뱀258
은혜로운도마뱀25823.06.11

만18세,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이 성인용품(술, 담배 등)을 구매해 통관에서 압수 당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2023년 기준 2004년생으로 생일이 안지난 만18세가 성인용품을 해외 구매시 통관 단계에서 압류되거나 반송처리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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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만 18세의 경우에는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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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날의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사정으로 압류되거나 반송처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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