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날의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사정으로 압류되거나 반송처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