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이 성인용품(술, 담배 등)을 구매해 통관에서 압수 당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2023년 기준 2004년생으로 생일이 안지난 만18세가 성인용품을 해외 구매시 통관 단계에서 압류되거나 반송처리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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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만 18세의 경우에는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날의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사정으로 압류되거나 반송처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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