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 한달짜리 단기 프로젝트 프리랜서를 계약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일당 20으로 다른 기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암묵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생각됌
4. 근무 중 잦은 패악질과 갑질을 일삼고, 돈 받고싶으면 열심히 일하라 혹은 돈 안줄거다 등 좋지않은 분위기 조성
5. 그에 반발하여 확인 차 한번 물어보니 그 뒤 마음이 상했는지 현재 3주간 임금체불중
6.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함을 (다른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인
7. 늘 휴가비 조금더 챙겨준다하며 일시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였으나 휴가비도 임금체불중)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연락이 닿는다고 합니다.
저는 다 차단 당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요... 또한 사업장을 옮길생각이었는지 사업장도 옮겼더라고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상대측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며, 다른금액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님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라며 저를 설득하는데 못 받는 금액일까요?
솔직한 말로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저 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형사처벌등 받게 할 생각이고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하든 합의해주지 않고 끝까지 가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일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직원들의 근로계약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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