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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훌륭한봉고27
훌륭한봉고27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 한달짜리 단기 프로젝트 프리랜서를 계약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일당 20으로 다른 기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암묵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생각됌

4. 근무 중 잦은 패악질과 갑질을 일삼고, 돈 받고싶으면 열심히 일하라 혹은 돈 안줄거다 등 좋지않은 분위기 조성

5. 그에 반발하여 확인 차 한번 물어보니 그 뒤 마음이 상했는지 현재 3주간 임금체불중

6. 5인이하 사업장이며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함을 (다른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인

7. 늘 휴가비 조금더 챙겨준다하며 일시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였으나 휴가비도 임금체불중)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연락이 닿는다고 합니다.

저는 다 차단 당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요... 또한 사업장을 옮길생각이었는지 사업장도 옮겼더라고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상대측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며, 다른금액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님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라며 저를 설득하는데 못 받는 금액일까요?

솔직한 말로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저 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형사처벌등 받게 할 생각이고요 또한 주휴수당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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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하든 합의해주지 않고 끝까지 가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직원들의 근로계약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