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불같은삵41
불같은삵41
23.06.06

형법상 사기와 민법상 사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사기이고 민법에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사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둘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친구나 지인 혹은 친척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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