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란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민사상으로 “사기”란 사기가 인정될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