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사기와 민법상 사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사기이고 민법에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사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둘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친구나 지인 혹은 친척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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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란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민사상으로 “사기”란 사기가 인정될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