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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초등 중등 고딩때에는 맞고서는 가만히 있게 되었는지,

다시 돌아간다면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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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간 다툼이 법률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법률분쟁이 일반화되다니보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과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으로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 혹은 미성년자로서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 이전에도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 그 행위 정도가 중하면 형사처벌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책임을 조각하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있고, 만 14세부터 만19세까지는 소년범 등으로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