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항상멋쩍은탕수육

항상멋쩍은탕수육

중학생때 선도에 자수하면 아른되서 벌 받나요?

중3때 친구가 음란물을 팔아서 10만원 가량 돈을 벌었는데 선도에 걸려서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중3때 한 짓을 다시 또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다들 답변이 다르셔서요 어른되서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일찍 걸리는게 나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생때 했던 범죄를 어른이 되어서 걸리는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나 어른이 된 이상 소년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음란물 유포는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과거의 행위에 대해 성인이 되어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