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항상멋쩍은탕수육
중3때 친구가 음란물을 팔아서 10만원 가량 돈을 벌었는데 선도에 걸려서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중3때 한 짓을 다시 또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다들 답변이 다르셔서요 어른되서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일찍 걸리는게 나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생때 했던 범죄를 어른이 되어서 걸리는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나 어른이 된 이상 소년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음란물 유포는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과거의 행위에 대해 성인이 되어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