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