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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02

계약직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는지는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만료가 돼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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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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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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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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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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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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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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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 아니시라면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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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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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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