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