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는지는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만료가 돼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 아니시라면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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