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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향수 테스터를 뿌려보다가 떨어뜨렸을 때 배상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향수 테스터를 뿌려보다가 떨어뜨려 깨졌다면 온전힌 향수 한 병 값을 그대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반도 안되게 남아있던 테스터의 경우 얼마나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 제품의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될 것이고 이미 반 이상 사용한 제품임에도 새제품 전체 가격을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스터로 비치되어 있는 향수라는 점, 이미 반이상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온전한 향수 한 병 값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고시세가 있다면 그를 기준으로 산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