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거래처 대여 관련 문의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포장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포장자재 생산 거래처에서 금형을 제작(구입)하였습니다.
금형제작(구입)비는 당사에서 지급하였고, 소유권 역시 당사에 있는것으로 계약서상 명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형은 포장자재를 생산하는 거래처에 있지만 소유권이 당사에게 있으므로 당사가 취득한 공기구비품(유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이 맞다면 당사에서 포장비는 판관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포장자재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구매)한 금형도
판관비로 감가상각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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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 질문자님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형이 다른장소에 있어도 감가상각처리하여 비용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포장자제 제작 금형 감가상각비도 판관비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상 금형은 유형자산 중 공구 또는 기계장비로 자산처리 및
감가상각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