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1000원 등 소액을 주워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되나요? 제가 주운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지나친 소액은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전이나 1000원도 점유를 이탈한 것이고 이를 주워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