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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길거리에서 1000원을 주워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1000원 등 소액을 주워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되나요? 제가 주운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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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지나친 소액은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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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전이나 1000원도 점유를 이탈한 것이고 이를 주워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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