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1000원을 주워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1000원 등 소액을 주워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이되나요? 제가 주운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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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지나친 소액은 훈방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전이나 1000원도 점유를 이탈한 것이고 이를 주워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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