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길에 떨어진돈을 주우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것 같은데

길에 떨어진 돈을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된다는 글을 본 것같은데

그 금액이 100원 1000원이어도 점유물이탈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금액과 무관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을수록 형사처벌에 이를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에 금액은 연관성이 없으며, 100원 이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