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돈을 주우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것 같은데
길에 떨어진 돈을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된다는 글을 본 것같은데
그 금액이 100원 1000원이어도 점유물이탈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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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금액과 무관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을수록 형사처벌에 이를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에 금액은 연관성이 없으며, 100원 이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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