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무단으로 취득시 절도가 되지않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길거리에서 돈을 주우면 절도가 성립된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떨어져있는걸 주워도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면 절도가 되나요? 10원은요? 500원은요? 잔돈에 눈이 잘가는 편이라 길가다보먄 전 한달에 1~200원은 줍게되는것 같아요.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소액이라면 처벌보다는 경찰이 훈방조치로 정리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