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을 주우면 절도가 성립된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떨어져있는걸 주워도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면 절도가 되나요? 10원은요? 500원은요? 잔돈에 눈이 잘가는 편이라 길가다보먄 전 한달에 1~200원은 줍게되는것 같아요.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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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소액이라면 처벌보다는 경찰이 훈방조치로 정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