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방수팩 원산지 표시방법?
스마트폰용 방수팩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표시 라벨지를 방수팩 안쪽에 넣어 밀봉하였습니다.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표시방법대로 현품에 표시가 되어있다면 적정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방수용품은 제3923.29-0000호에 분류되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원산지표시 방법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산지 표시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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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최소포장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보통은 밀봉하여 넣기보다는 포장지에 표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밀봉정도에 따라서 세관이 적절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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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 방수팩의 경우 대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원산지표시의 라벨지를 방수팩 안쪽에 넣었다(봉제 등이 없음)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원산지표시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냥 단순히 들어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원산지표시를 교체하기 쉽게 이루어져있다는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입품의 원산지 표기는 현품에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하신 방법이라면 현품에서 지워 지지 않고 개별 물품에 표기 된것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합한 표시방법이란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주조, 식각, 낙인하여야 하므로 쉽게 제거 및 변형이 가능한 라벨지를 단순히 넣는 것은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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