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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자라174
영리한자라17420.10.31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위반시 발생되는 벌점?

대리운전 기사가 제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위반한 건으로 추후 범칙금 납부 통지서와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면?

범칙금은 대리기사 소속사에 청구한다고 치고,

벌점은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받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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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의 예를 들자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는 벌점15점+범칙금6만원 을 납부하던지 벌점없이 과태료 7만원을 납부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된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라면, 실제 신호위반자는 차량소유주가 아니라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벌점+범칙금 또는 과태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께서 범칙금 고지서를 수령하셨다면 먼저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범칙금 고지서상의 위반일시와 대리운전 운행시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위반사건 발생일시가 대리운전 운행시간중으로 확인되면 콜센터는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출처: https://odaeri.kr/guide/index.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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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차주에서 운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차주는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한 뒤에

    이 내용을 경찰에 보내거나 해당 운전 인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하여 과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변경하여 과태료 및 벌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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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법규 위반시 현장 적발하여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등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시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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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차주에서 운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주는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한 뒤에 이 내용을 경찰에 보내거나 해당 운전 인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과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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