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의 예를 들자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는 벌점15점+범칙금6만원 을 납부하던지 벌점없이 과태료 7만원을 납부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된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라면, 실제 신호위반자는 차량소유주가 아니라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벌점+범칙금 또는 과태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께서 범칙금 고지서를 수령하셨다면 먼저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범칙금 고지서상의 위반일시와 대리운전 운행시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위반사건 발생일시가 대리운전 운행시간중으로 확인되면 콜센터는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출처: https://odaeri.kr/guide/index.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