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체계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니요?
급여체계가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바뀌면서 급여 감소 가 생겼습니다.
주주 야야 근무로 2교대 패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시급제 이다보니 하는 만큼 벌어 가는 구조이기에 휴가등 실 근무시간 차감에대한 금액 감소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선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하게 하고있습니다.(고과하락,휴게시간 면담,개인적인 호소 등등) 그렇기에 동의가 80프로가 넘어갔다고 하며 동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금체계 변경에 동의 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동의하고 싶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되는 이런 회사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강압적이고 강제적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