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산정시 기존 계약내용과 다르게 한만큼 지급시
안녕하세요.
매주 동일한 근무스케줄로 근무를 하는분들입니다.
한달 근로 채우면 이런식으로 급여명세도 작성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0,030×166h×-200,000(식대비과세)
연장 10,030×5×1.5
야간 10,030×2×0.5
근데 직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서로 근무를 바꾸거나 못나오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차가감하기 너무 변동이 많아서 근태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실제 근무 한 만큼 책정해서 지급 및 급여명세서 작성하려 합니다.
그러면 기존 작성했던 근로,연봉계약서와 다른데 괜찮나요?
위반사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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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정변경이 있다면 그에따라 급여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조건을 스케줄제에 따름이라고 적는다면 더욱이나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실 근로시간과함께 주휴수당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는 것이 임금체불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급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제(근무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 지급방식이 근로계약상의 지급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