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날카로운 도구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커뮤니터 글이나 댓글
혹은 쪽지로 저러한 내용을 보낸다면
받은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인만큼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그 위해를 실제로 가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할수록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이거나 익명이라고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요약
익명이든 1:1 쪽지든, 내용이 ‘살해하겠다’ 등 구체적 위협을 포함하면 고소(형사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이라도 플랫폼·통신사 로그로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 위협을 받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협박의 구성요건(공포심을 일으키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이 충족되면 협박죄 등으로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법·대상(직접 지칭, 시간·장소 언급 등)이 있으면 범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익명 게시물과 1:1 쪽지 차이
공개 게시물이라도 타깃이 특정되면(이름·사진·상세정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1 쪽지는 피해자 특정성이 명확하므로 수사·기소 가능성이 더 확실합니다.증거 확보 방법(우선 할 일)
캡처(스크린샷)·녹취·원문 저장(가능하면 원본 파일).
URL, 작성자 프로필·아이디, 전송일시 포함.
쪽지·채팅은 전문 복사(또는 플랫폼의 대화 내보내기).
계좌·송금·전화번호 등 연계 증거가 있으면 함께 보관.
플랫폼·통신사 로그 확보
경찰 수사 요청으로 플랫폼·통신사 로그(IP주소·접속기록)를 제출받아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스스로 삭제하지 말고, 플랫폼에 ‘증거보존조치’ 요청(신고·고객센터)해 두세요.신고 절차와 긴급 대응
즉시 112(긴급)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고소하시고, 위협의 긴급성이 크면 즉시 출동·보호요청을 하십시오.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임시조치(경찰의 보호 등)를 요구하세요.민사·예방적 조치
형사고소와 병행해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 권장). 반복적·조직적 협박이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 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유의사항
감정적 대응(보복성 게시·유언비어 유포)은 오히려 법적 불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