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대보험 취득 취소 햇습니다
21년입사
2개사업장 회사이며 2개회사는 같은일을합니다
저는
a소속 (5인이상)사대보험 가입중이엿고
b소속 (5인이하) 근무 중 입니다
연차, 연장근로수당문제로 이달말까지 일하기로 햇는데
저를 5인이하로 옮기면 연차며 연장근로며 안줘도 되니 b소속으로 옮긴다고 입사날짜로 사대보험 자격취득취소처리를햇어요 현재 저는 지역가입자로 빠져잇어요
a소속에서도 일한적이 없엇던 사람인거죠
b에도 넣지를 않고잇어요 일단 저는 암말안하고 잇구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둔상태고 노동청에서 저랑 사장한테 전화한번씩 갓으며 제가 퇴사하고 방문드리겟다고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a회사 소속임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노동청 임금체불진정과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취소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옮긴다고 하여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형식보다는 실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조사시에도 연장과 연차를 주지 않기 위해 기존 4대보험을 취득취소하고 5인미만으로 옮기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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