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사 바뀐업장에서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입사하면 한달 근무하고 그다음달부터
해당년도 연차가 11개 발생 하자나요?
근데 제가 한회사에
2월 입사를 했고 7월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서
a업체 퇴사 b업체 입사로 한곳에서
쭉 근무중인데요
a업체에서 4개월 일하고 퇴사처리 됐을시
연차11개 발생이 안되는거고 연차수당 못받나요?
b업체로 사업자명의 변경되고
7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이번에 그만두게됐는데
안쓴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A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업체와 b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일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