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사 바뀐업장에서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입사하면 한달 근무하고 그다음달부터
해당년도 연차가 11개 발생 하자나요?
근데 제가 한회사에
2월 입사를 했고 7월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서
a업체 퇴사 b업체 입사로 한곳에서
쭉 근무중인데요
a업체에서 4개월 일하고 퇴사처리 됐을시
연차11개 발생이 안되는거고 연차수당 못받나요?
b업체로 사업자명의 변경되고
7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이번에 그만두게됐는데
안쓴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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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A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업체와 b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일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