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
직원에 와이프, 형제1, 상용직직원 3명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개인과 법인일때 각각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모두 같이 근무함을 전제로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고 동업 내지 사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 부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형제 또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제와 상용직원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법인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 수는 5명이긴 한데
상시근로자 수는 영업가동일과 각 직원별 출근일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모두 매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 및 법인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분들 중 와이프 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