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있는데..
저는 롤플레이잉 및 기타 전략 게임을 해 본 적이 없고, 게임 자체를 즐겨 하지 않지만
최근 회사 지인들이 게임 얘기를 하다보면 무슨 아이템을 얼마에 주고 샀니, 얼마에 팔았니 등
게임 속 아이템을 사고 파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 무형의 게임속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사고 팔때 세금은 물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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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아이템를 파는 행위는 재화에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부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템 거래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하는 경우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게임 회사 자체적으로 이용 약관 등에 회원 탈퇴, 계정 삭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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