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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23.07.25

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알바생이 3개월 쉬다 겨울에 다시 일하고 다시 학업에 충실했다가 다시 5~6개월 알바 일한다고 했을때 혹시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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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기간이 명백히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속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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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 또는 업무로 인한 공백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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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할 때에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입사를 하면 그 기간은 서로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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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시점에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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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달 쉬는 것을 휴직으로 본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겠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면 재직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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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쉬게 되는 이유가 본인 학업으로 인하여 중도에 쉬었다가 다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된 근로가 1년 미만 단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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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공백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순수하게 입사 후 퇴사하고 재입사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백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되어 앞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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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개월 쉰다는 의미가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형식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상태로 지내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해당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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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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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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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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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도중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다르겠으나, 4대보험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때 새롭게 입사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근속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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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3개월 쉬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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