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3개월 쉬다 겨울에 다시 일하고 다시 학업에 충실했다가 다시 5~6개월 알바 일한다고 했을때 혹시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기간이 명백히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속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 또는 업무로 인한 공백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할 때에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입사를 하면 그 기간은 서로 단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시점에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달 쉬는 것을 휴직으로 본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겠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면 재직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쉬게 되는 이유가 본인 학업으로 인하여 중도에 쉬었다가 다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된 근로가 1년 미만 단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공백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순수하게 입사 후 퇴사하고 재입사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백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되어 앞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개월 쉰다는 의미가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형식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상태로 지내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해당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다른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도중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다르겠으나, 4대보험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때 새롭게 입사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근속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3개월 쉬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